[제주도교육청] 9월 1일부터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시행…학습권 보호·올바른 사용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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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아닌 학습권 보호"… 제주도교육청,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올바른 사용문화 조성
개정 초·중등교육법 반영… 8월 31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 학칙 개정 완료
학습권·교권 보호와 함께 학생 자기조절 역량 및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세계교육신문 김하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고의숙)은 오는 9월 1일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문화 조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내 각 학교에 8월 31일까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을 학칙(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학교별 규정 제·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그 결과 도내 모든 학교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여건과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학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내 전 학교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본격 시행 및 올바른 사용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의 스마트폰 소지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규정 마련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단순한 통제가 아닌 학생의 자기조절 역량과 디지털 시민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목적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서로의 학습권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는 역량을 길를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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