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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부금 개편안에 우려…“학교 현장 재정 안전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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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동제 폐지 놓고 대응 본격화…“2027년 최소 1,014억 원 재정 부족” 분석

정부 개편안에 보완 의견 제출…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국회 심의까지 공동 대응

인건비 별도 보장·미래대응기금 초중고 활용·일몰 재원 보장책 등 요구


[세계교육신문 김종두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특히 현행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될 경우 인건비와 교육복지 등 고정·필수 지출 증가 속에서 학교 현장에 실제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없애고 해당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특별회계로 전액 편입하는 한편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남교육청은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세입 감소와 고정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2027년도 재정 전망을 보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라 약 1,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축에 따라 165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인건비 인상분 2,772억 원과 소속 기관 운영비 증가분 514억 원 등 고정지출 증가 규모는 총 3,286억 원으로 추산됐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단순 계산에서도 최소 1,014억 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재정 산정에 학령인구 감소를 주요 변수로 반영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 수는 줄어들더라도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과 돌봄·교육복지, 지역소멸 대응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학령인구만으로 필요한 교육재정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남교육청의 입장이다.

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2026년 12월,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2027년 12월 일몰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안정적인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새로운 교부금 산식에 따른 재원 증가 폭이 인건비 등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현행 교부율 유지 원칙을 제시하고 입법 과정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인건비 인상분을 새로운 산식과 별도로 전액 보장하고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한 보정지수를 도입하는 한편,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고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국가가 새롭게 주도하는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고 한시적 일몰 재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장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향후 지방교육재정 관련 제도를 개편할 때 시·도교육감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연대해 입법예고 단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전담팀(TF)을 운영해 정부 개편안이 경남교육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에도 개편안의 내용과 예상 영향을 알릴 계획이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들더라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자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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