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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초·중·고 471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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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학생생활규정에 보관 방법·예외 기준 반영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원칙적 제한…교육·긴급 상황 등은 예외
- 충북교육청, 독서·신체활동 연계하고 운영 상황 점검


[세계교육신문 김종두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471교의 학생생활규정 정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학교별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 사용과 생활지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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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보관하고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 (AI 생성 이미지)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8월 31일까지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듣고 학교 여건을 고려해 규정을 정비했다. 규정에는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 예외적 사용 기준, 위반 시 생활지도 등 현장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이번 정비는 2026년 3월 1일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2023년 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수업 중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충북교육청은 규정 정비와 함께 학생들의 독서와 신체활동 참여도 지원할 계획이다. ‘언제나 책봄’의 ‘수요일은 핸드폰 끄고 책봄 켜는 날’, ‘어디서나 운동장’의 ‘틈새시간 몸활동’을 연계해 운영한다. 학교별 적용 상황은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살필 방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이 기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고 친구와 소통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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