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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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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치료비 부담 덜었다…2·3인실 입원료 전액 보상


국민이 직접 바조정한 '황당규제' 개선…학생·교직원 요양급여 범위 대폭 확대 

4인실 기준 기존 한계 넘어 2인 이상 일반병실 인정, 실제 치료 비용 현실화

 [세계교육신문 김하은 기자] 앞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는 학생과 교직원이 2·3인실을 이용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9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를 보상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상이한 병실 기준을 적용해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2·3인실은 일반병실로 분류되지만, 학교안전공제에서는 상급병실로 규정되어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원되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차액은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교직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불합리했던 병실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2인 이상 병실'로 대폭 확대·통일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치료를 받는 피공제자가 2인실이나 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로 보상받는 길이 열렸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년 9월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우수상(5위)을 수상한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를 통한 요양급여 확대' 제안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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