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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주민 보호와 지속가능 관광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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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관리 강화…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관광버스 사전예약 시행

 

- 감천문화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주민 생활환경 보호에 초점

- 주거밀집지역 방문시간 운영·관광객 차량 통행 제한 등 관광질서 확립 나서 

 

 

[세계교육신문 김하은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을 주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및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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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청 제공

 

감천문화마을은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이지만,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음과 불법주차, 사생활 침해 등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사하구는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별관리지역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특별관리지역은 2026년 8월 1일 지정 고시됐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시간이 운영된다. 해당 시간 외에는 관광객의 방문을 제한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휴식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1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공식 방문 안내지도를 반드시 구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정된 관광 동선 이용과 방문 예절을 안내받게 된다.

 

관광객이 탑승한 차량은 택시를 포함해 감내2로 구간의 통행이 제한된다. 관광버스는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차량 집중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주차와 무단투기, 과도한 소음, 주민 사생활 침해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사하구는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관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관리지역은 목적에 따라 네 개 구역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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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청

 

 

A구역(주거밀집지역)은 방문시간 제한과 관광객 방문예절 관리가 집중적으로 시행되며, B구역(주거 및 상업 혼재지역)에서는 관광객 예절 안내와 질서 유지 활동이 강화된다.

 

C구역(관심지역)은 주요 관광 동선 주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완충지역으로 운영되며, D구역(관광객 탑승차량 통행 제한지역)은 감내2로 약 1km 구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광객 탑승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특히 D구역에서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2028년 1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사하구는 이번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감천문화마을의 관광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도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과 성숙한 여행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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