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인권 침해 사안, 법률·현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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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권 침해 사안, 법률·현장 지원 강화
교육인권전담 변호사 2명, 파견교사 3명 선발 예정…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천호성 교육감 1호 결재 사항인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을 위해 교육인권전담변호사 2명을 채용하고, 파견교사 3명을 공개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 이번 인력 충원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교육인권 관련 사안이 복잡·전문화됨에 따라 사안 발생부터 법률 지원과 현장 대응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 교육인권전담변호사는 교육공무직원 신분으로 2명을 채용해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배치한다. 교육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현장 법률지원 △행정심판·행정소송 지원 △사안별 법률 검토 등을 담당한다.
○ 이와 함께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현장을 연결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파견교사 3명도 공개 선발한다.
○ 파견교사는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학교 민원 등 교육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현장 지원과 컨설팅,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지원, 교육인권 보호 정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특히 변호사와 파견교사가 협업을 통해 학교 현장의 사안 대응과 법률 지원이 분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이혜란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교권 침해 등의 사안 발생시 학교가 혼자 감당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교육인권 예방·대응·법률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보호망을 구축하고,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과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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