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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사동 한옥 짓고 고치기 쉬워진다…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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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한옥 짓고 고치기 쉬워진다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규제 대폭 완화

- 서울시, 인사동 일대 12만여지구단위계획 16년 만에 전면 재정비

- 한옥 인정 기준 70%50%,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등 건축 규제 개선

-용적률 최대 660%·건폐율 최대 90%, 전통문화 업종 입점 시 건물 높이 최대 10m 추가

-공동개발 허용 확대해 소규모·부정형 필지도 개발 쉬워져,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서울 대표 한옥밀집 지역인 인사동에서 앞으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기존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낮추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문화 업종이 들어서는 건물에는 높이 제한도 완화해 전통문화의 가치는 지키면서도 민간의 건축·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611()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4,068규모다. 이번 재정비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상업환경과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

 

북촌_한옥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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