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사동 한옥 짓고 고치기 쉬워진다…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규제 대폭 완화
2시간 4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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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한옥 짓고 고치기 쉬워진다…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규제 대폭 완화
- 서울시, 인사동 일대 12만여㎡ 지구단위계획 16년 만에 전면 재정비
- 한옥 인정 기준 70%→50%,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등 건축 규제 개선
-용적률 최대 660%·건폐율 최대 90%, 전통문화 업종 입점 시 건물 높이 최대 10m 추가
-공동개발 허용 확대해 소규모·부정형 필지도 개발 쉬워져,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 서울 대표 한옥밀집 지역인 ‘인사동’에서 앞으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기존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낮추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문화 업종이 들어서는 건물에는 높이 제한도 완화해 전통문화의 가치는 지키면서도 민간의 건축·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서울시는 그동안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6월 11일(목) 고시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 규모다. 이번 재정비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상업환경과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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