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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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60507조간 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전세사기피해지원단.hwp (208.0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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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100회 개최
-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법률 지원 6만 3,568건 추진
- 피해자의 미상환 전세대출 중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안내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4월 중 3차례(4월 8일, 4월 22일, 4월 29일) 개최하면서 누적 100회에 도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 2,047건을 심의하고, 이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ㅇ 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8,50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6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3,56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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