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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병역명문가 예우 ‘주소지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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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에 살아도 울산 공공시설 감면…병역명문가 조례 개정 추진

-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2027년 1월 1일 시행 목표

-  병역명문가증 발급받은 병역이행자 대상…현행 감면율 30~50%

 

[세계교육신문 김종두 기자] 울산시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와 거주지역 제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는 울산에 살지 않아도 울산시의 관련 공공시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명문가 3대 이미지.png

3대 가족의 병역 이행과 공공시설 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AI이미지.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18일 권고한 병역명문가 예우의 지역 제한 개선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울산시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에게 울산대공원, 시 체육시설, 시립미술관 등의 이용료·관람료·주차요금을 30~50% 감면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례상 예우 대상자에게 적용해 온 주소지와 거주지역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조례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확대된 혜택은 시행 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가족이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다. 울산시가 제시한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 내 병역명문가는 541가문, 병역이행자는 2,526명이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은 뒤 10월 조례규칙심의회와 11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존중받도록 예우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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