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석유·농약·비료 시장 교란행위 특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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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석유·농약·비료 시장 교란행위 특별 합동 단속
16일부터 유관기관 합동 단속…가짜석유·불법 농약 등 수급 불안 조성 행위 차단
자치경찰·소방·석유관리원 4개조 투입…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병행 강력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국제 정세 불안을 악용한 석유, 농약, 비료 등 민생 밀접 품목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 자치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틈탄 수급 불안 조성, 가짜석유 유통 등 불공정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단과 소방안전본부,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추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 자치경찰단은 4개 조 1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도내 유류판매·저장업소와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하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민생경제 침해 행위를 다각도로 단속한다.
❍ 자치경찰단은 형사처벌 중심의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 가짜석유 제조·판매와 허위 입출고 기록 작성 등 석유 유통 질서 교란 행위는 물론, 비료·농약 분야의 무등록 판매와 성분 허위 표시 등 법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해 사법 처리에 주력한다.
❍ 소방안전본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관리에 집중한다.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 보관소)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하는 한편, 특히 비료 판매시설 내 질산암모늄 등 무허가 위험물의 기준치 초과 저장 행위를 엄단해 도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 한국석유관리원은 과학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주유소와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유류 품질 검사와 가짜석유 판별 시험을 실시해 유통 질서를 점검·지도함으로써 석유 대체 연료의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 특히 석유 분야의 경우 타 업체보다 현저히 저가로 판매하거나 사용량 대비 유류 수입량이 과다한 업소, 재고와 판매 기록이 불일치하는 업소를 정밀 분석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불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기관 통보를 통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생경제를 바로잡고, 소방안전본부와 함께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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