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교육청,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760원으로 인상 > 교육경영/행정/정책

본문 바로가기

교육경영/행정/정책

[서울] 서울시교육청,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760원으로 인상

본문

단시간·단기간 교육공무직원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 지원

- 올해보다 190원 올라…1.5% 인상 결정
- 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의 일급제·시급제 교육공무직원 대상


[세계교육신문 김종두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만 2,570원보다 190원, 1.5% 인상한 금액으로, 단시간·단기간으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일급제 또는 시급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주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와 1개월 미만으로 채용되는 단기간 근로자가 해당한다.


이번 생활임금은 9월 21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위원회는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교육청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수준을 정했다. 교육청이 제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이다. 이에 비해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2,060원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119.3% 수준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7년 교육청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2027년생활임금 #교육공무직 #단시간근로자 #단기간근로자 #근로자처우개선 #생활안정 #교육행정 #세계교육신문


저작권자ⓒ 세계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84db4bcfba4e9a9533653e7f3b5f8a_1790805412_8156.png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54 건 - 1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게시판 전체검색
상담신청